[새벽예배] 2020.7.15.
결례를 행한 바울
- 사도행전21:17-26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거늘
바울이 야고보에게 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사역의 일을 말하고 영광 돌리더라
형제여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있으니
관습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나실인 서원한 네 사람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 깎게 하라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편지하였느니
詩 원 시 인
그림: https://blog.naver.com/spp0805/12010836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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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유태교가 다른 점은 할례의 여부인데, 바울은 할례를 안한다고 하여 정통 유대인들에게
늘 미움을 사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뒤를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야고보의 요청 대로 할례식에 참석하여 결례를 했지요.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위장 결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전서9:20)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하며 유대인을 얻으며 율법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할례를
받지 않게 함은 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편리 위한 타협이 아님이라
결례(Purification )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부정의 종류에 따라 정결 예식도 달랐다. 사람과 관련된 부정은 문둥병과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 시체와의 접촉에서 생기는 부정 등이었다. 부정의 종류인 월경(레 15:19), 출산(레 12:2-8; 눅 2:22), 문둥병(레 14장), 시체(민 19장)에 대한 결례도 다르게 치러졌다. 짐승(레 17:15; 신 14:21)이나 음식(호 9:3; 행 15:20, 29), 장소(레 16:19, 33; 느 13:9), 물건(레 13:47-59; 14:33-52) 등에도 부정한 것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결 역시 정결하게 하는 매체나 희생 제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것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대하 30:19).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완공하며 봉헌식을 가질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다(느 12:45).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모세의 법에 정해진 결례의 날이 차자 맏아들 예수님을 위해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며(눅 2:22-24), 바울은 복음전도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결례를 행하였다(행 21:24, 26; 24:18). → 정결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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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영접하거늘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열성을 가진 자라
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서원한 네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 바울이 이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결례를 행하고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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