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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육적 행위는 존중받아야

원 시 인 2011. 6. 19. 22:45

교사들의 교육적 행위는 존중받아야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일자>에서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킨 경기도의 A교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았다.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업 중에 영상통화를 했다면 분명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다.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니 강도죄요, 영상통화를 했으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며, 수업시간 중에 통화를 했으니 수업 방해이다. 정말 의식 있는 교사라면 그냥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잘못에 대해 주의를 주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굳이 교사가 체벌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미성숙한 학생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교사에게 변명하고 대들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물러서면 그 학생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목적으로 성찰실로 보낸다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하려는 의지로 체벌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 학생 체벌금지 후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지도할 수 없으니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져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교사의 체벌을 빌미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거나 도리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끝까지 지도해야 하는가, 적절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포기해야 하는가.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이 교육이라면 교사는 이미 학생들의 미성숙한 행동을 눈감지 말고 타일러 가르쳐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大學)에 보면 ‘군군신신민민’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는 말이듯 교사를 교사답게 만들어줘야 한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답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교사를 교사답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일부 세력은 학부모의 표를 의식하여 교사의 회초리를 빼앗고 잠깐의 체벌을 했다고 교사를 징계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교편(敎鞭)을 잡았다’는 말은 가르치는 회초리를 잡았다는 말로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모르는 행위가 아닌가.

    장군은 군사를 엄히 다스리되 사기를 살려야 전장에서 이긴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교사들의 수장으로 교사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장비에게 성을 지키라 했더니 술을 마시고 병사들을 때리니 결국 성을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았던가. 아무리 교육 정책을 통해 개혁을 시키려 해도 교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겉으로는 변화되는 것 같아도 큰 흐름을 결국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체벌을 금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의 학생 체벌은 금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교육적 체벌을 했다고 해서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징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체벌금지 규정을 어겨서 학생들이 다쳐 형사나 민사소송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면 된다. 재판을 통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법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작은 사안마다 교과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징계하는 행위는 옳은 일이 아니다.

    체벌은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에 진보 교육감과 교과부의 입장도 다르다. 어느 한 쪽은 체벌을 금지하여 교사를 징계하고 어느 한 쪽은 체벌을 법제화 하자는데 그런 사안으로 교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을 일이다. 체벌을 남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사에게는 학생지도의 책무가 주어졌기에 교사 개인의 교육적 행위도 존중 받아야 한다.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의 성은 무너질 것이고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장비처럼 교사들에게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림출처 : 중앙일보

조선일보 :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6100&message_id=729050

교컴 : http://eduict.org/edu/home/eduict/bbs.php?id=diary2003&groupid=&where=id&keyword=phshh&ikeyword=&sort=&orderby
=&newwin=&category=&how=&p=&s=&recnum=&q=view&uid=2346

참사랑국어 : http://cafe.daum.net/truedu/DMH/161137

 

<<참고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초 엎드려 뻗쳐' 시켰다고 교사 징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다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엎드려 뻗치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허용하는 간접 체벌(손이나 도구로 학생을 때리지 않고 운동장 돌기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것)에 속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 교육청 중 하나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전모(33)씨는 올해 3월 30일 1학년 2반 수업 중에 A(16)군이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A군이 사용한 휴대폰은 같은 반 B군이 다른 반 친구에게 빼앗은 것이었다. 전 교사는 수업 후 A·B군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리고 가 남의 휴대폰을 빼앗은 점과 수업 중에 영상통화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며 훈계했다. 그러나 두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자 전 교사는 엎드려 뻗치기를 4~5초간 시키며 머리를 한 차례 누른 후 곧 일으켜 세웠다. 또 학생의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못한 일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군의 학부모가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인 뒤 전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며 전 교사에게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인사 카드에 1년간 표기되고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성과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8/2011061800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