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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디자인 특허 심사 14개월 걸려서야

원 시 인 2013. 3. 9. 16:31

간단한 디자인 특허 14개월 걸려서야.hwp

 

간단한 디자인 특허 심사 14개월 걸려서야

 

 

 

    지난 126일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다.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서면출원은 각가지 서류를 구비하기가 복잡했고, 전자출원은 인터넷으로 출원하는데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그 절차 역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하루 종일 걸렸다.

 

    특허 신청을 내고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두 달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혹시 신청이 잘못되었나 싶어 특허청에 전화를 했더니 접수는 잘 되었는데 심사를 받으려면 앞으로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 심사관에게 문의했더니 지금 심사중인 서류가 작년 2월에 출품한 것을 심사중이라고 한다. 14개월 기다려 심사를 받더라도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기간이 3개월 추가되어 많게는 2년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심사를 빨리 받으려면 7만원을 더 내어 우선심사신청을 하라고 귀뜸해줬다.

 

    실용신안이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특허는 아이디어 싸움이고 시각을 다투는 사안인데 간단한 디자인 특허 심사를 받는데 14개월이나 걸리다니 너무나 답답하다. 지난 2011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시작한 삼성과 애플의 60여 차례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 소송에서 간단한 디자인 조차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하는 세상이다. 14개월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마냥 기다리라니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허 신청과 등록 절차에 있어 몇 가지 제안하자면 첫째, 특허가 재산권에 중요하기에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이해되지만 일반인도 쉽게 신청하도록 특허 신청 도우미기 있어야 한다. 둘째, 세계 각국에 등록된 특허를 살펴 등록을 시키는 이유로 심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특허 심사관의 수를 절대적으로 증원해서 신청 후 1~2개월 안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7만원을 더 내서 우선심사신청을 하느니 심사비를 올리더라도 심사관을 늘려야 한다. 셋째,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일반인이 그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일반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국가에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독자투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1/2013032102658.html 

 

조선일보 :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6100&message_id=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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