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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기간제 교사(詩신호현)

원 시 인 2015. 9. 12. 23:58

[세월호]

 

기간제 교사 

 

 

너희는 나를

기간제 교사라

말하지 말라

 

어차피 선생님은

길든 짧든 기간제이고

인생은 기간제 목숨이 아니더냐

 

아이들 가르치는 사명

국가의 거룩한 명 받았노라

뜨거운 가슴 맘껏 쏟고 싶었노라

 

기간제란 이름은

검지도 희지도 않으니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았노라

 

아이들 목숨 흔들리기에

힘껏 달려가 목숨 구해냈노라

못 구한 아이와 함께 천국 갔노라

 

詩 신 호 현

가슴 아픈 사연 : https://youtu.be/pXQc5cQwY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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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참조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745

 

 

이철우·정청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촉구"

 

    (서울=국제뉴스) 강주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기간제라 순직 인정이 안되니 산재보험을 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배를 타고 구조에 나선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는 모두 같은 선생님”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2년 기간제인 사법연수생은 공익법무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는 왜 안되냐”며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인사처가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검토 결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에도 인사혁신처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근면 인사혁신서 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은 상시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연금법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며"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이라고 정의하지 않아,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인 김**(당시 26세), 이**(당시 31세)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가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세월호 함께 탑승했던 고 강** 단원고 교감이 교장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두 교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지난 6월 순직 인정을 재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두 교사에 대한 재심사와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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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600만 비정규직 희망

 

    기간제 교사는 사회적 약자이다. 1997년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15년 현재 전국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이 18,5%로 10명 중 2명은 기간제 교사이다. 학생수 급감으로 교사증원을 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임시방편 운영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 기간제 교사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일반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기간제 교사 담임비율이 30.4%로 전국 대비 가장 비율이 높다. 

    작년 세월호 사건 당시 단원고 2학년 10반 중 3반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교육에 2-30% 정도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기간제 교사의 처우는 아주 열악하다.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하거나 젊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더 많은 일을 배정받아 열심히 일하는 데도 처우는 정규교사보다 훨씬 못하다. 기간제 교사의 안타까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안타까운 것은 매년 학교를 옮겨야 하는 1년 기간제도이다. 이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고 아쉬울 때만 고용하겠다는 가장 불공평한 제도이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재단 이사장, 국공립 학교에서는 학교장이거나 교육감이 임용권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서 양산된 것이니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기간을 4년까지 늘리겠다는데 정작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기간을 6개월까지 제한하여 기간제는 출산이나 병가, 외국 학위 취득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만 고용하고 6개월 이상일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나 기업에서 6개월마다 비정규직을 교체하기 힘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연금제도이다. 교사가 일반 대기업 연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도 퇴직 후 연금이 있다는 것에 안정적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매년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단이나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하는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연금이나 직위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간제 비율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이다.

    그러므로 비록 1년 계약직이라도 연금을 매년 선택하게 하여 20년 되면 연금 적용되게 해야 한다. 중간에 같은 직종에서 직업을 못 가지면 그 기간은 빼고 연금 관련 보상은 당해년도에 연금이 적용되는 직위에 있었고 연금을 떼고 있었다면 적용되게 해야 한다. 연금제도는 직업의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셋째는 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국가 정책이다. 국방, 치안, 행정, 교육, 기업, 자영업 등을 볼 때, 국방, 치안, 행정, 교육은 기업이나 자영업과는 달리 경제논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4대 연금도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으로 특수직에 대해 직업 보장을 하고 그 외는 국민연금으로 차상위 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직에 해당하는 3대 연금 수혜자 중에서 비정규직 기간제가 들어온 곳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아직 기간제가 없다. 그런데 교육은 기간제 담임교사 점유율이 현재 30.4%를 차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5-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면 이는 교육 정책을 너무 경제 논리에 쉽게 적용하여 국가 미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를 졸업했다고 사람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직업 숙련이 필요한데 담임 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의 기간제 교사가 직업 숙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든 교사 1명 퇴직하면 젊은 교사 2명 임용한다던 경제논리로 정작 기간제 교사만 늘려 국가 미래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군인이든 경찰, 공무원, 기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교육은 기간제 교사를 늘려나감으로서 국가의 미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담임을 맡고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김모 교사와 이모 교사의 경우가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드러내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일을 했으면서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로 인해 순직에서 제외되었다. 법과 제도가 뒷바침이 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세월호 대책위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기간제 교사 유가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기간제 교사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고 한 다리 건너면 내 가족 형제 자매들이다. 잘못된 비정규직으로 설움을 받고 있는 전국에 우리 가족들이 32.4%로 607만 명(2014년 8월 기준)을 넘고 있다. 그들이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라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양보하여 그들의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한다.

    사서, 급식요원, 교무행정사, 학교지킴이, 커리어코치 등 학교는 지금 비정규직 동산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 나가는 일은 일개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 고용을 바르고 정당하게 하도록 비정규직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육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제도를 없애야 한다. 6개월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인정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 인정 문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국가 미래 교육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라 볼 수 있다. 이런 노력 없이 국가의 미래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으로 결혼, 육아, 집장만도 포기한 세대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인류 평등 교육정책의 효시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글-신호현)   

     

구분

중 등

교사현황

담임현황

담임비율

전체담임 대비

정규교사

(a)

기간제

교사

(b)

전체교사

(c)

정규담임

(e)

기간제

담임

(f)

전체담임

(g)

정규교사

담임비율(%)

(e/a)

기간제

담임비율(%)

(f/b)

정규교사

담임비율(%)

(e/g)

기간제

담임비율(%)

(f/g)

서울

13,340

2,385

15,725

7,725

1,447

9,172

57.9

60.7

84.2

15.8

부산

4,879

1,031

5,910

2,842

615

3,457

58.2

59.7

82.2

17.8

대구

4,452

759

5,211

2,403

414

2,817

54.0

54.5

85.3

14.7

인천

3,865

625

4,490

2,223

451

2,674

57.5

72.2

83.1

16.9

광주

2,841

625

3,466

1,587

366

1,953

55.9

58.6

81.3

18.7

대전

2,559

478

3,037

1,587

376

1,963

62.0

78.7

80.8

19.2

울산

1,842

472

2,314

1,057

305

1,362

57.4

64.6

77.6

22.4

세종

502

29

531

273

14

287

54.4

48.3

95.1

4.9

경기

17,451

4,893

22,344

9,195

4,007

13,202

52.7

81.9

69.6

30.4

강원

3,233

181

3,414

1,707

97

1,804

52.8

53.6

94.6

5.4

충북

3,019

411

3,430

1,533

306

1,839

50.8

74.5

83.4

16.6

충남

3,978

573

4,551

2,133

390

2,523

53.6

68.1

84.5

15.5

전북

3,821

504

4,325

2,012

180

2,192

52.7

35.7

91.8

8.2

전남

3,927

469

4,396

2,374

179

2,553

60.5

38.2

93.0

7.0

경북

5,015

772

5,787

2,548

487

3,035

50.8

63.1

84.0

16.0

경남

5,987

1,054

7,041

3,184

530

3,714

53.2

50.3

85.7

14.3

제주

1,207

153

1,360

630

81

711

52.2

52.9

88.6

11.4

합계

81,918

15,414

97,332

45,013

10,245

55,258

54.9

66.5

81.5

18.5

자료 : http://blog.daum.net/osan21/7829862

참조 : http://blog.naver.com/gykii/70181978273

 

기간제순직인정촉구.jpg   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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