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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교사제(체벌금지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대안)

원 시 인 2010. 10. 27. 06:40

멘토 교사제

 

 

   경기도에서 학교내 체벌 전면 금지를 시작해서 서울시를 비롯 이제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체벌 금지를 실시할 움직임이다. 그동안 교육적 체벌을 묵인하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체벌을 실시해왔으나 간혹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과 감정적 체벌이 문제되어 왔다.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쳐 성숙한 인격자로 가르치는 교육은 때로 인격 존중과 대화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체벌 없이 교육하라는 것은 교육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이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의 이상을 좇는 교육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체벌을 계속 실시하도록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지만 과도한 체벌과 감정적 체벌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에 대신하는 교육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각급 학교에 자율적으로 체벌 금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규정을 만들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급회의를 소집하여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학칙을 제정하라고 토의하고 학생회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구체적인고 바람직한 조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학교에서는 교사회의를 통해 제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종합된 의견을 학생복지부의 세심한 토의와 부장회의를 통해 그 대안이 완성되어 학칙으로 정하고 교과부에 보고를 했다.

 

 

   체벌 금지에 대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등교지도이다. 예전에는 교칙을 어기면 스쿨포인트제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가정에 통보하고 그래도 더 누적되면 체벌을 실시하는 방식의 지도였다. 그러나 체벌 중심의 등교지도를 학생회 홍보 중심의 지도로 바꿔 학생회 임원을 중심으로 그 주의 홍보 중심내용을 선정하여 피켓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등교시간에 홍보하는 형태이다. 이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회 임원들과 기타 학생들에게는 스쿨포인트 상점을 부여하여 상점이 누적되면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둘째, 교실내에서 수업에 방해하는 학생을 위해 성찰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먼저 주의와 경고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리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그래도 순응하지 않으면 성찰교실로 보낸다는 것이다. 성찰교실에서는 수업 중에 있었던 사건 개요를 쓰고 자기 행동 계획을 씀으로서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 계획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생활지도 전면에 스쿨 포인트제를 활성화하여 벌점 누적이 일정 포인트를 넘으면 학부모에게 통보된다. 벌점이 더 늘어나면 학부모 소환을 통해 학생의 문제를 함께 고쳐나가고 그래도 더 많아지면 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로 연결을 시키고 사회 기관에 인계하여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래도 행동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전학을 권고하여 학교 분위기를 바꿔주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생활지도 방법으로 정말 학생들을 체벌하는 효과만큼의 효과와 교사의 권위가 설 것인가는 의문이 생긴다. 당장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는 학생을 체벌했다고 벌써 체벌한 교사를 죄인 취급하고 교사를 문제시 하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지원청에서 가르치려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서 기존의 교육적 틀을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입지는 좁아지고 교사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하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경향이 만연해지고 있다.

   서양의 교육에서도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아도 교사의 권위는 커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다. 이는 서양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학생들이 착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교사의 권위는 크고 분명하여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다.

   왜 그럴까? 이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어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126개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에 성적만로 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성적보다는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판단하여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나 교사들의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이 서류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적은 사실적인 기록문에 해당하는 상담 관찰일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교사 추천서는 교사들이 그동안 관찰 기록한 자료들을 복사하여 근거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교사들등급제로 표시한 수능과 교사추천서로도 학생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찰과 기록의 수고를 더해야 하기에 많은 교사들은 반대할 것이다. 교사들의 권위가 입시에 절대적이기에 교사의 권위가 설 것이며, 교사는 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고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추천하는 것이 ‘멘토 교사제’이다. 담임 한 명이 학급 학생이 좋든 실든 의무적으로 추천서를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담임은 그저 학급 업무만 맡고 그 학생의 멘토로 상담 관찰일지 기록은 멘토 교사가 하여 나중에 추천서를 쓰는 것이다. 교과수업이나 여러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멘토 교사에게 통보되어 멘토 교사가 기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기 초에 CA반을 정하듯 멘토교사 1순위부터 3순위로 정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 교사 1인당 10~20명 정도의 관리 학생을 정한다. 그리고 멘토 교사제가 활성화 되면 아예 CA반 운영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멘토 교사와 학생 사이에 협의로 3년까지 함께함으로서 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계발하고 상담 및 생활지도를 맡고 나중에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추천서를 써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다.

   어차피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추천서를 쓰려면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은 교사에게 오히려 무리수이고 입학사정관은 이처럼 무리수로 쓴 추천서를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얼마 가지 못해 문제를 드러내고 폐지될 것이다. 학급 담임의 업무를 줄이고 모든 교사가 학생지도에 참여하고 자기 맡은 학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어떤 교사가 힘들다고 두 손 들 때 그 학생과 적성이 맞는 다른 교사는 쉽게 그 학생을 설득하고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담임이니까 의무적으로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급 담임제는 학생과 교사를 서로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급담임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급 담임제는 교사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사람과 사람사이에 사주가 달라 함께 있으면 서로 싫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있다. 상담학에서는 사람의 성격형이 달라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주학이든 상담학이든 그냥 선호도에 따르든 더 연구하여 멘토를 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하면 멘토 교사제는 입학사정관제와 체벌 금지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