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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번 글의 답변에 대한 반론 제기

원 시 인 2010. 3. 9. 00:07

6118번 글의 답변에 대한 반론 제기

 

담당부서 지역개발국 건설과 답변일자 2010-03-05 20:59:30   
작성자 김덕호  전화번호 031-644-2436 이메일 
이천시 도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고담동 횡단보도 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건은 현장확인결과 국지도 70호선으로 간선도로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고담동 및 장록동 일원에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도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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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0-03-03 11:25:01
[작성자] : 이철연 [전화번호] : 644-2382 [이메일] :
[답변내용] :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신호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교통사고와 불편을 끼친점 조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고담동 횡단보도에 과속카메라 설치와 관련 이천경찰서와 협의한결과, 고담동에서 수백미터 지점인 장록동에 기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잇어 경찰청규정상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이천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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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18번 글을 썼던 신호현입니다.
여러 민원을 듣고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들어도 나름 정치의 보람을 느끼시리라 사료됩니다.
6118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고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1.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국 건설과 김덕호 선생님의 답변에 대한 반론]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국 건설과 김덕호 선생님께서는 "고담동 횡단보도 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건은 현장확인결과 국지도 70호선으로 간선도로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국지도 70번 도로인 백사면 모전리에서 현방리간 도로에 적어도 4~5개의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로에 어느 지역은 안되고 어느 지역은 이미 설치되어 사고량을 줄이는 것은 대답하신 결과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옆 동네인 단월동은 외곽도로를 설치하여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고, 또다른 장록동에는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을 못하도록 하니 고담동에는 과속방지턱 2개(양쪽 입구) 정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간과하시면 또다시 사고로 죽음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글을 올리고 며칠 후 다시 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시각을 다투는데 "안 된다, 불가하다"고만 하시니 답답합니다.

 

 

2. [협조부서인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이철연 선생님의 답변에 대한 반론]

 

협조부서인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이철연 선생님의 "고담동 횡단보도에 과속카메라 설치와 관련 이천경찰서와 협의한결과, 고담동에서 수백미터 지점인 장록동에 기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잇어 경찰청규정상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려오셨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도 있나요? 마음 먹으면 우리 인간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지만 정치나 행정은 당장의 현실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장록동에서 사고는 과속으로 달리다 커브를 꺽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고담동 사고는 과속과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아 동네 주민이 이동을 할 수 없어 무리하게 길을 건너다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 민원을 보고 안 되게 하려고 알아보고 앉아서 하신 탁상 민원 처리 결과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직접 현장에 다녀와서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와 교통 흐름 등을 관찰하고 동네 주민의 입장에서 길을 서너 차례 건너보고 판단을 내리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격무로 시간이 없고 그 많은 민원 하나하나를 어찌 일일이 탐방하고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하지만 멀리 서울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일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꿈꾸는 이 밤에 이런 일로 밤을 지샌다면 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맥빠지는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거리로 인한 법규상 과속 카메라가 불가하다면 장록동에 있는 카메라를 옮기십시오. 카메라 설치비용보다 적게 들 것이며, 장록동은 이미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적절히 이동하는 효과도 좋고, 민원을 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힘좀 쓰는데 제가 옮겨 드릴까요.^^*)

 

민원을 올리고 며칠 후 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데도" 여전히 [사고 많이 나는 곳]이거나 [속도를 줄이시오] [보행자 주의] 표지판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관심의 소치입니까?

 

또다시 무관심한다면 이천시청은 앞으로 일어나는 고담동의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원을 간과하고 사고예방을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려면 아예 답변을 하지 말아 주세요. 무례했다면 용서하세요. 화가나니 논리적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신호현 올림

 

http://eminwon.icheo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